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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변경 안내 (2020.02.28 변경 시행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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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·절차 등에 의료법이 개정됩니다. 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합니다.
■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증조부·증조모·조부·조모·부모) ■ 형제 자매 ■ 직계비속의 배우자(자녀·손자의 배우자) 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■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※요양병원 간병인 제외) ■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17세 미만 예외) 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■ 대리처방 확인서(14세 미만 예외) -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요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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