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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변경 안내 (2020.02.28 변경 시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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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·절차 등에 의료법이 개정됩니다.

기존과 동일하게 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
■ 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

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합니다.


[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범위]
환자의 직계존속(증조부·증조모·조부·조모·부모)·직계비속(자녀·손자)

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증조부·증조모·조부·조모·부모)

형제 자매

직계비속의 배우자(자녀·손자의 배우자)

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
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 (※요양병원 간병인 제외)

[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]
대리자의 신분증 또는 신분증 사본

환자의 신분증 또는 사본(17세 미만 예외)

가족관계증명서 주민등록표 등본 등 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 재직증명서  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대리처방 확인서(14세 미만 예외) -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요망

*법적 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
환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